미혼모와는 다르게 미혼부는 출생즉시 출생신고가 불가능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5년 사랑이법 통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더라도 출생신고가 되는 과정이 길어 그 기간에는 양육비인 아동수당과 보육료를 받기 어려웠는데요. 지금은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 볼까요? 보건복지부는 태어난 뒤 즉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미혼부 자녀에 대해서도 출생신고 전 각종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습나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미혼부 자녀의 경우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뒤 법원의 확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혼부 가정에서는 자녀가 태어나도 일정 기간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해 출생 신고를 마친 뒤에야 지급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