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와는 다르게 미혼부는 출생즉시 출생신고가 불가능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5년 사랑이법 통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더라도 출생신고가 되는 과정이 길어 그 기간에는 양육비인 아동수당과 보육료를 받기 어려웠는데요.
지금은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 볼까요?
보건복지부는 태어난 뒤 즉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미혼부 자녀에 대해서도 출생신고 전 각종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습나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미혼부 자녀의 경우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뒤 법원의 확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혼부 가정에서는 자녀가 태어나도 일정 기간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해 출생 신고를 마친 뒤에야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보육료·가정양육수당 등을 일정 기간 받을 수 없었는데요.
미혼부와 달리 미혼모 가정에서는 출생과 동시에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원 개선방안'을 확정했고, 복지부는 그 후속 조치로 관련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혼부가 자녀의 유전자 검사 결과나 소장(訴狀) 등 출생신고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거주지(읍·면·동) 주민센터에 내면 자녀의 출생 신고 전이라도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가 실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뒤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곧바로 아동수당과 보육료·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약 자녀 출생 후 6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자체는 수당을 지원받은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진행 상황과 아동 양육상황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아동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혼모, 미혼부가 조금이라도 힘을 내서 살수 있도록 출생신고가 가능하고 더 나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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