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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늘 연일 검색어 탑에 오른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36주 된 아이를 20만원에 판다며 당근마켓에 올린 사건입니다.
미혼모라 아빠도 모른다며 아기를 팔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미혼모 관련 단체에서 상담을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조사결과 미혼모 관련단체에서 상담시 아이를 입양보내는 것을 권유받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적인 방안은 입양인 것이 맞는 것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입양권유를 받았다고 화가 나서 중고거래 앱인 당근마켓에 글을 올린 것 자체가 당황스럽습니다.
그 논란이 일어나자 게시글을 삭제를 했는데요.
본인의 아이를 정말 중고마켓에서 팔고 싶었을까요?
만약 낙태죄에 대한 법률이 있었다면 이 생명은 태어나질 않았을까요?
삶이 순탄치 않겠지만 태어난 게 축복일까요.
아니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그 아이는 너무나 가련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선택지도 없이 태어나서 본인의 처지가 중고거래될 상황이라니요.
2020년에 말이죠.
아이의 인권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좋은 곳으로 입양을 가는게 최선이지만 그 아이의 엄마가 그 아이에 대한 생각을 고치고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 원희룡 지사가 도움을 준다고 하니 그 도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도움으로 악착같이 살아가서 그 아이를 훌륭하게 길러냈으면 좋겠습니다.
마녀사냥도 마녀사냥이지만 미숙한 한 사람이 한 아이의 엄마로 되어가는 과정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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