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종일 뜨거운 감자였던 대체공휴일 추가지정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대체공휴일은 [관공서 휴일의 관한 규정]에 의해구정 삼일절 어린이날 추석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인사혁신처는 추가로 석가탄신일(부처님 오신 날)과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공휴일은 무엇일까요? 상기 기재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치게 되면 그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대체공휴일을 추가로 지정하는 이유는 뭘까요?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부담, 그리고 다양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정했다고 하는데요.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심사 후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