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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22년이 왔고 매년 1월과 7월은
부가세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하는 달이라는 것을 자영업자들은
알고 계씰겁니다.
22년 1월에는 21년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과세 및 신고 기간은 언제?
개인사업자는 2번의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01.01~06.30 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당 해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07.01~12.31 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간이 사업자는 전년도 1.1~12.31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진행을 하지 않는다면???????
혹여나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무신고, 납부불성실, 미등록, 등등의 상황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되니
꼭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22년 부가세 부가가치세 신고 꼭 이행하셔서 세금환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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