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아름다운유년 2022. 1. 1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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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제도화하여

보상하는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거리두기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제 지인도 카페를 운영하는데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서

이 제도가 많이 와 닿는 것 같아요.

서울 수도권 인천 경기 쪽은 이미 초토화된 곳이 너무나 많죠.

영업제한이 많이 힘들어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중국처럼 아예 도시를 폐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되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지자체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하단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신청금액은 500만원이며 신규는 250만원입니다.

먼저 선지급을 하며 손실 보상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또한 대상자들에겐 신청 당이레 문자가 발송되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대상여부는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역시나 생년월일 5부제입니다.

19일 수 - 9, 4

20일 목 - 0, 5

21일 금 - 1, 6

22일 토 - 2, 7

23일 일 - 3, 8

오부제 시행기간은 09~24시까지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관련해서

손실보상금은 대략

일평균손실액* 방역조치이행일수*보정률 로 산정한다고 해요.

22년 1월 19일 수요일부터 2월 4일 금요일까지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각각 250만원씩 500만원인데요.

올해에 신규 사업자는 250만원만 가능하다는 것 같더라고요.

 

모두들 코로나와 싸워 이겨내길 바라며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었을 지난 3년간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행복만 많이 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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