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저는 무주택자고 집이나 차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요.
2020년 7월 10일 발표에 의하면
무주택 가구가 처음으로 주택이나 부동산을 얻었을 때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첫 구입 시에만 가능하다는 사실!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얻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취득세라고 하죠.
혹은 지방세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첫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 세대주나 세대원이 무주택상태여야 하고 과거에도 없어야 합니다.
둘째 취득자와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셋째 3억 이하 (수도권은 4억 원)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였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만 적용되니 그점 잊지 말아야 해요.
결론은 오피스텔 같은 곳은 안된다는 점!!!!!!!
세금이 발생되는 토지 임야 건물 주택 등을 매매하게 되면 매매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꼭 알려야 합니다.
개인으로 매매가 진행되면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지만
중개업자를 통해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전문적으로 확인하고 처리해주기 때문에 신경을 덜 쓸 수 있습니다.
취득세
지방교육세
가 발생되는데 지역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도 과세가 되곤 합니다.
지방세 취득세는 매매가에 달라진다는 점은 참고하셔야합니다.
1억 5천 만원 이하의 집은 100%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1억 5천만원 초과분부터 3억이하의 집은 50%만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하니.
2023년 말까지 한시적 시행되는 제도니 이때 무주택가구는 이 시기를 노려야겠네요.
주의해야할 점!
전입신고를 90일 이내에 하지 않을 시는 추징이 되고
매매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세대원이 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 이상이 될 경우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매나 임대, 증여가 될 경우엔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해요!!!
취득세 감면 받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전 언제 집을 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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