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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주택을 매매할때도 취득세를
자동차를 유지할 때에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죠.
그런데 고지될때마다 납부하는 거보다는
매년 1월에 연단위로 납부하게 되면
납부세액 중에 총 연 9.15%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1월에 납부하게 되면 2월 1일부터 연말까지 전체 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게 되면 세액의 7,5%
6월에 납부하게 되면 세액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여윳돈이 있다면 납부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신청은 어떻게?
22년 1월 말일까지지만 설연휴관련하여 2월 3일까지
시청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유선상 신청을 한다면 가상계좌를 부여받을 수 있는데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를 통해 위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
ARS 1899-0341 연결하게 되면 신청과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납 후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소유한 기간 동안 일할꼐산되며 미리 낸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타지역으로 전출 전입할 경우라면 전출지로 연납 사실을 통보해야
이중 납부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필수 확인사항입니다.
자동체가 고지서를 받지 못해 체납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 한번쯤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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