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실업급여 취업 그리고 퇴사시 구직급여 적용 알아보기

아름다운유년 2023. 6. 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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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 2주 만에 나타난 아름다운 유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한 상태로 2주가 흘렀는데요.

막상 취업해 보니 맞지 않아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신고를 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이 되는데요.

도중에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잔여일 수 동안 수급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을 텐데요.

결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자발적인 퇴사여도 말이죠.

물론 잔여 일수가 남아 있으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모바일 고용보험 앱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를 올리면 끝인데요.

하지만 취업신고 후 퇴사일 경우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다시 내방해야 합니다.

저는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을 했는데요.

 

1층은 실업급여를 처음 받는 사람 및 안내공간이고

2층은 그 이후의 인원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방문해서 2층에 실업인정담당자가 있는

창구의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면 되는데요.

 

제가 실업 급여 수급기간이

01월 25일부터 6월 16일까지

총 150일 기간이었는데요.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무기간 동안은 수급을 받지 못하고

6월 1일부터 16일까지 약 2주 동안은

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은 5분 정도 소요되었고

신분증을 건네고 완료가 되면

6월 16일까지 각기 다른 날에 최소 두번의

구직활동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실업인정을 하면 끝납니다.

계약만료로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오랜 기간 수급을 받고 있는 것 같네요.

빠른 취직으로 안정적인 삶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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