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벌써 5월이 다가 오고 있는데요.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날입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 좀더 빠른 신고가 가능한 성실신고확인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실신고확인제가 어떤 건지 알아 보도록 할까요? 성실신고확인제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득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2011년 소득분에 대한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행되었으며, 소규모 법인의 경우 2018년부터 시행되었다. 성실신고확인제의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4월 말까지 세 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