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은행 병원 공무원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휴무 알아보기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일까요?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해요.
근로자의 날이란???
매년 5월 1일로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휴일입니다.
어... 법정공휴일이 아니네요???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했는데요.
이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라면 아무나 쉴 수 있나요???
무조건 쉬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기 때문에
쉬더라도 유급휴일을 만끽할 수 있는데요.
만약 사업장에 따라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면
추가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로 진행한다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고
시급제로 진행한다면 수당의 250%를 받아야 합니다.
수당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는데요.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근로자는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아니므로
공무원은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학교나 국공립 유치원 공무원이라면
근로자의 날에는 정상 운영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휴무 여부 | 사유 | |
공무원, 교사, 군인, 교수 | X | 공무원은 특별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 휴무가 아님 |
사립 유치원 | X |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교육부 소속의 교원으로 취급 |
영어 유치원 | O | 이름만 유치원이고 학원으로 취급 출근하게 된다면 수당or 대체휴무 |
어린이집 | O | 교육부 소속이 아닌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교사가 아닌 일반 근로자 취급 (단 긴급보육으로 정상 운영여부는 어린이집마다 상이) 출근하게 된다면 수당or 대체휴무 |
5인 미만 사업장 | O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으나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됨 출근하게 된다면 수당or 대체휴무 |
은행 | O | |
우체국 | X | 금융 일부, 일반 우편 불가 |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은행 병원 공무원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휴무 알아보기
이상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직장엔 어떤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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