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늘 말이 많은 것은
주식과 부동산인 것 같네요.
통장대여도 범죄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러웠던 사건은
임창정 씨 주식사기 가담이었는데요.
작전에 가담하기 위해 통장과 신분증까지
해당 세력들에게 전달한 게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여론은
그의 등을 돌린 상태입니다.
통장대여도 범죄자가 될 수 있을까?
속은 것이 아니라 자의로 본인과 부인의
통장과 신분증을 맡겨 대리 투자를
의뢰했다는 사실 자체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라는 증거인데요.
해당 주가 조작 세력은
통정거래를 통해 주가를 조작했는데요.
통정거래란
매수자와 매도자가 가격을 미리 정해 놓고
일정 시간에 일정 금액으로 서로 매매하는
것이기에 주식 거래가 마치 활발하게 보이는 것처럼
진행하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피해 입은 투자자는 수백 명이며 최소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맡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전 세력은 검찰에 의해 출국 금지 조치됐고
집중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임창정은 주식 사기에 가담한 게 맞나?
현재 네티즌들은 임창정 노래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인터넷·모바일뱅킹)가 제한됩니다.
특히 대포통장 명의인은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신규 통장 개설이 어렵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대포통장 양도나 대여 시 최대 징역 3년, 벌금 2천만 원 부과*대상이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어 2020.08.20부터는 징역 5년, 벌금 3천만 원으로 상향
3. 범죄의 인식정도에 따라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미 임창정 씨의 신뢰는 떨어졌으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신분증과 통장을 타인에게 맡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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