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한국어 교원 자격증 2급을 갖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전세계에선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어 교원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어교원자격증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자격을 임명하는데요.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시행 2005. 07. 28.)
한국어교원
-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정 요건
- 한국어교원 자격 관련 근거 법령은 국어기본법으로써 이 법령에 의해 그 자격 요건과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심사
-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로 함)에서 한국어교원 자격 신청자가 법정 요건 및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합니다.
* 심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에 두며, 위원장 1인 포함 11인으로 구성
심사위원회는 개인 자격 심사뿐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법정 기준 적합 여부도 사전에 공적으로 확인(학위/양성기관 신청)
자격 부여
- 신청자가 심사에 의해 법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정받으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급하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국어)정교사 자격증(교육부 장관 발급)’과는 별개
한국어 교원이 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3급은 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급은 한국어교육학과를 나오거나, 평생교육원을 통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자격을 받고 2급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3급보다는 2급을 취득하는 게 더 현실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아직까진 한국에서는 한국어 강사로서의 입지가 탄탄하진 않아 전망이 그렇게 밝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그래도 취득을 해 놓았으니 언젠간 써 먹지 않을까요...
제발 써먹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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