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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의 근로자의 날은 아쉽게도 토요일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의 주5일 근로자일 경우에는 아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근로자의 날이 빨간 날일 경우에 대체휴무가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들수가 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체휴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대체휴일이 가능한 공휴일이 정해져 있는데요
바로 설날 연휴와 추석연휴 그리고 어린이날입니다.
이 세 가지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 때에만 특별히 대체휴가를 제공하는 유급휴일인 사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을 경우에는
대체휴일이 제공되는 대신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 일을 하게 되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제일 경우엔
근로자의 날에 일했다면 통상 임금의 1.5배!!!!!
무려 150%를 받을 수 있고
시급제일 경우엔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다면 통상 수당의 2.5배!!!!
무려 250%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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