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어쩌다가 겪는 일인데요.
어떤 분들은 자동차 범칙금을 냈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자동차 과태료를 냈다고 하네요.
아무리 안전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두가지는 겪을 수 있는 일인데요.
그럼 자동차 과태료와 자동차 범칙금의 차이는 뭘까요?
자동차 범칙금이란???
경찰관에 의해 적발이 되어 발생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경찰관의 적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벌점 적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차량 명의자가 아닌 [운전자]기준으로 범칙금이 매겨진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동차 과태료란?
운전 중 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되는 상황입니다.
카메라에 찍혀 날라오는 금액이기에 당시는 찍혔을까???
겁이 날 수 있지만 실제로 나중에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 오게 되는 경우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상기기 무인 단속 카메라에 단속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기기가 적발하기에 벌점은 해당되지 않는데요.
벌점이 없는 대신!!! 납부 기한이 지나게 되면 금액이 늘어나게 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규정속도 위반
초과속도 | 범칙금 만원 (벌점) | 과태료 만원 |
20km/h이하 | 3 | 4 |
40km/h이하 | 6(15) | 7 |
60km/h이하 | 93(30) | 10 |
60km/h초과 | 12(60 | 13 |
그렇다면 과태료와 범칙금은 어떻게 납부해야 할까요?
범칙금의 경우는 단순히 금액을 납부했다고 해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경범죄에 저질렀다고 판단될 때]에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칙금을 자주 내다보면 벌점이 쌓여 운전면허 정지까지 올수 있는데요.
2009년부터 경찰청/검찰청에서는 범칙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조회하여 공인증서 로그인 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안전 운행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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