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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진행되었던 재의요구권 법률 거부권 이후
7년 만에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었습니다.
야당 주도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12일 만인데요.
그렇다면 재의요구권/대통령 법률 거부권은 무엇일까요?
보통 국회를 통해 통과된 법률안이
대통령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 법률안을 공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판단 하 이의가 있을 경우
국무회의 주도 후 대통령 재의 요구가 진행히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첨부하여 국회로 송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재표결이 진행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과반수가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의원의 2/3가
찬성을 해야 다시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출석이 미달하거나 출석 의원의 2/3를 넘지 못할 경우
법률안은 폐기됩니다.
사실상 국회의원 299명 중에 여당인 국민의 힘이 115명이기에
법률안 재의결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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