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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넷플릭스에선 촉법소년을 다룬 드라마가 글로벌 10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한국 컨텐츠가 글로벌 시장에 나간 이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요.
비밀의숲 작가가 만들었다고 하니 더욱 흥미진진한 것 같아요.
실제로 있던 인천 동춘동 살인사건을 모티프로 하여 만들어진 이 드라마는
10대 후반인 실제 범죄자가 아닌 10대 초반으로 가해자의 나이를 축소하여
촉법소년의 문제점을 피력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혜수 김무열 이성민 이정은 등 탄탄한 연기자들의 출연으로 더욱 기대가 됩니다.
현재 소년심파는 시즌1으로 넷플릭스에 10회까지 공개되었는데요.
탄탄한 스토리와 내공이 보이는 드라마입니다.
그렇다면 촉법소년은 무엇일까요?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보호처분’에 처해진다. 보호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및 장기(長期)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및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러한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한편,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년범은 연령에 따라 범법소년(만 10세 미만), 촉법소년, 범죄소년(14세 이상∼19세 미만)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의 경우 아직 어려서 일체의 법적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 |
문제가 많은 촉법소년 제도 하루빨리 없어져서 소년범들도 범죄의 경각심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우리나라를 강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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