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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개정?폐지? 정부의 입법예고안

아름다운유년 2020. 10. 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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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일 ‘낙태죄’에 대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임신도 축복이지만 누군가에겐 불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낙태가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내리고 법을 개정하라고 한 지 약 1년6개월 만인데요.

<입법예고안>

낙태죄는 현행대로 유지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임신중단(낙태) 가능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신중단이 가능

보건소와 같은 지정 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일정 기간을 거치면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조항도 추가

위가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2020년에 1970년대의 판례를 참고한 것이 시간에 역행한 것 같네요.

원치 않은 임신에 대한 낙태가 여성에게 범죄가 되고 있는데요.

법무부나 다른 단체에선 비범죄화를 요구해서 정부의 상황과는 대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떻게 법이 개정될지 두고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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