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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가 일부 폐지?낙태약은 어디서 관리하지?

아름다운유년 2020. 10. 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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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가 어느 정도 선에서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에따라 여러가지 추가사항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 먹는 낙태약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사실 먹는 낙태약도 있는 것을 몰랐거든요.

정부가 낙태 시술 방법으로 약물 요법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낙태약 조제권을 두고 의료계와 약사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시술 방법으로 수술만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낙태 정의 규정을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구체화해 시술 방법 선택권을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산을 유도해 이른바 '먹는 낙태약'으로 불리는 '미프진'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미프진은 태아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고 자궁을 수축해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입니다. 사실 무서운 약이더라구요.

28일 의약계에 따르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의사단체는 복지부에 낙태약은 의약분업의 예외로 두고 의사 직접 조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약물 낙태는 투약 결정부터 유산의 완료까지 산부인과 의사의 관리하에 사용해야 안전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누가 관리하건 약 자체가 위험한 건 사실같습니다.

약사법 제23조 4항에 따르면 의학적 필요와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 약품 지정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낙태약 조제도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의사단체는 약국에 낙태약이 유통될 경우 관리 부실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김동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 회장은 "병원에 들어온 약은 나갈 때까지 알 단위로 정확히 관리가 된다"면서 "만일 낙태약이 전국 약국에 깔리면 도매상이 유통하는 과정이 철저히 관리될지 의문이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대한약사회(약사회)는 낙태약에 대해서만 의약분업 원칙에 예외를 허용할 이유는 없다며 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분업이라는 대의의 틀을 깨기 위해서는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낙태약에만 예외를 적용하는 건 지나치게 자의적인 기준이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환자의 사생활 보호 목적이라는 논리로 가면 그 어떤 질병도 환자의 사생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약사도 환자의 사생활을 지킬 의무가 있는데 왜 병원에서만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는 "응급 사후피임약 처방이 엉뚱한 과에서 이뤄지거나, 심지어 남성이 방문해도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반복되는 걸 보면 병원에서의 약물 관리가 안전성을 담보한다고 볼 수도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지못할 생명을 낳는 것도 누군가에겐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낙태죄가 죄는 아니게 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낙태가 많아져 산모와 아기에게 악영향이 가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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