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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구독료 인상 스트림플레이션 시대, 소비자 보호는 어디에?

아름다운유년 2024. 1. 1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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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스트림플레이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이란
말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요약하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이 요금을 인상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난 8일,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는 유료 결제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의 구독료를
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올리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약 3년 만의 요금 인상이었는데,
한국의 인상폭이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차별 논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는 가장 저렴한 요금제인
'베이직 멤버십(9500원)'의 판매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요금 인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신규 이용자의 경우 광고 없이 콘텐츠를 보기
위해선 최소 월 1만3500원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조치에 대해 국내
소비자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으며,
업체들이 요금제 인상 배경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 없이 통보에 그치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내 OTT 시장에서는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각각 무료, 유료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기준 유튜브의
월간 이용자 수(MAU)는 4070만명에 달하며,
국민 메신저인 1위 카카오톡(4092만명)과
격차는 20만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2023년 OTT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유료 OTT 플랫폼 이용률은 넷플릭스가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막가파식'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국내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령 및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정부는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요금 인상에 '독과점 규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상 내용과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을 놓고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속전속결'의 자세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이를 위해 법적 규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OTT 서비스의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스트림플레이션 시대, 소비자 보호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숙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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