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지원금이 24일부터 지급됩니다. 정부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한다는 방침인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24일부터 지급
지난 6월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50만명
->별도의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
노동부는 지난 18일 대상자들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데 이어 신청시작
노동부는 추석 전에 지급예정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
-> 2차 지원금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20만명을 선정해 1인당 150만원
10월 12∼23일 지원금 웹사이트에서 2차 지원금을 신청
10월 19∼23일에는 고용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
필요서류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등 노무 제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 지난해 통장 입금내역,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4일부터 신청시작
추석 전 지급 대상자에게는 전날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
25일부터 지급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명의 계좌로 최소 100만원씩
지급 대상자들은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
신청 후 지급까지는 1~2일 정도 소요됨
추석 연휴 전에 받으려면 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필요
주말인 26~27일에도 계속 신청을 받는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도>
지난해와 올해 취업 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아직 취업을 못 한 청년 대상
청년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18∼34세를 가리킨다. 지난해 34세로 취성패 등에 참여한 사람은 올해 35세라도 지원 대상
다음달 24일까지 취성패에 새로 참여하는 청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미취업 혹은 미창업 상태
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로, 창업 여부는 국세청 사업자 등록을 기준
사업자 등록이 있더라도 휴·폐업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
지원 대상자에게는 몇몇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적용됨
1순위
취성패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은 저소득 취약계층
취성패 1유형 참여자 가운데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
2순위
지난해 취성패 2유형 참여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는 취성패 1유형 참여자
3순위는 올해 들어 취성패 2유형 참여완료
아직 진행 중인 청년 등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누구나 행복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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