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촉법 소년, 소년법 위험한 사각지대.

아름다운유년 2020. 11. 6. 13:02
728x90
반응형


부모님의 차를 몰다 사고를 내는 미성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쳐 죽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법과 촉법소년법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소년법과 촉법소년법은 밑 내용과 같습니다.
소년법은 범죄행위를 한 소년(대한민국: 만 19세 미만)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특별법으로, 소년범과 우범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와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하였다(제2·4조). 총칙, 보호사건, 형사사건, 비행예방, 벌칙 등 4장으로 나뉜 전문 7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촉법소년(한국 한자: 觸法少年)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으로,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1]을 말한다.

본인들이 무슨 죄를 저질러도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악질의 범행을 저지르는 악마입니다.
실수가 아닌 고의로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을 악용해서 이용하게 만드는 어른이나 소년범들이 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소년법, 촉법소년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728x90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태일  (0) 2020.11.13
두산퓨얼셀 9r 유상증자  (0) 2020.11.10
시흥 웨이브파크 푸르지오시티 청약공고  (0) 2020.11.04
휴대폰 소액결제 전용카드 히든카드!!!  (0) 2020.11.03
박지선 사망 소식  (0) 2020.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