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저런 멘트가 떠서 놀랐는데 알아보니
유상증자에 참여하려면 신주 인수권을 갖고 있을 경우 알아서 정해진 날짜에 예수금에서 빼가고 주식수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참여 안하시려거든 신주인수권 매도 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는 무엇인가
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돈을 내고 사는 유상증자와 공짜로 나눠주는 무상증자로 나눠진다. 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할 경우 그 인수가액을 현금이나 현물로 납입시켜 신주자금 또는 재산이 기업에 들어오는 경우를 말한다.
유상증자를 하면 발행주식수와 함께 회사 자산도 늘어나지만 무상증자는 주식수만 늘 뿐 자산에는 변화가 없다.
증자규모는 정관변경을 통해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제한없이 늘릴 수 있기에 신주발행(유상증자)의 제한은 없다.
증자는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다. 회사는 이사회에서 증자규모와 청약일, 신주대금납입일 등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면 주주에게 이를 알려줘야 한다. 주주는 유상증자 대금을 지정한 날에 내면 신주를 취득하게 된다.
유상신주의 20%는 우리사주조합원에 배정되며 나머지는 기존 주주에게 보유주식수에 따라 배정된다. 기존 주주가 증자대금을 내지 않으면 실권주가 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처리된다. 실권주는 그 기업의 대주주나 임직원 등에 배정하기도 하지만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경우(주주우선공모방식 증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신주는 액면가에 살 수도 있으나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시가발행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신주발행가를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구주의 시세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할인한 가격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신주인수권은?
증자를 위하여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일단 모르겠다 하ㅠㅠ
주식은 어렵다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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