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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한 때는 열 세번째 월급이었던 적이 있었으나
이제는 열세 번째 세금으로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세금을
더 내고 덜 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다면 별문제 없이
회사를 통해 연말 정산을 할 수 있지만 한 회사 소속이 아닐 경우에는
제대로 중도퇴직자 연말정산을 해야 세금 폭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1월에 연말정산을 하지만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을 확인해 보았을 때 0원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혹시라도 받지 못했다면 퇴사한 다음 해 3월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로 가시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재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곳에서
확인 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준비할 서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공제받을 영수증 소득송제신고서 작성을
한 이후에 제출하면 됩니다.
도저히 모르겠다면 신분증을 들고 관할 세무서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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