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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월세도 낼 수 있다?신용카드 월세 납부 방법 총정리

아름다운유년 2024. 4. 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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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생활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한은행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세~64세 인구의 월평균
소비액 중 식비, 교통비, 월세를 합친 금액이
전체의 50%를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월세는 점점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4년 1분기 기준, 서울 원룸의 평균 월세는
70만원을 넘었고, 오피스텔의 월세는
100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월세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로 월세를 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하는 방법과 함께,
이 방법을 활용할 때 유의해야 할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


신용카드로 월세를 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신용카드사를 통해 직접 결제하거나,
월세 결제 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두 방법 모두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으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신용카드사


신용카드사를 통해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할부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1%대로 낮고,
카드 사용 실적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카드사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카드사 및 결제하는 카드에 따라
혜택 및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월세 결제 대행 업체


월세 결제 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할부 결제도 가능합니다.
또한 카드 사용 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수수료가 4~9%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수수료가 9%인 경우
월세 100만원을 낼 때 수수료를 포함하여
109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연체된 월세도 대행 업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월세 납부 시 유의할 점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때,
다음 세 가지를 유의해야 합니다:

1. 카드 소득공제에 월세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시 카드 소득공제에
월세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세액은 이미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예기치 않은 납
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났다
2024년 기준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증가했습니다.
소득 기준은 총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한도액은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월세를 지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3. 무주택 청년을 위한 월세 지원
무주택 청년은 매달 20만원씩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들어 사는 집의 보증금과
월세액에 상관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신용카드로 월세 납부 서비스 제공 카드사

모든 신용카드사에서
신용카드 월세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신한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에서만
월세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사용하시는 카드사가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특히, 신한카드에서는 주택임대료 자동이체
시 5천원~1만 5천원의 할인을 제공하는
<신한카드 집>을 선보였습니다.
주택임대료 할인 및 생활 할인을 선택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료 할인카드로 발급받으면
주택임대료도 전월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월세 납부 방법을 고려할 때,
수수료와 할부 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액공제와 지원 제도 등을 활용하여
더욱 현명한 주거비 절약 방법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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