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수원특례시 그것에 대해 알아 보자

아름다운유년 2021. 10. 11. 23:56
728x90
반응형

2022년 1월 수원특례시로 바뀐다는데 과연 무슨 일일까요?

내년 1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를 통과완료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따르게되었다고 합니다.
수원시 뿐만 아니라 고양, 용인, 창원 등 3개시도 각각 고양특례시, 용인특례시, 창원특례시로 명칭이 바뀌게 되는데요.
지난 5일 염태영 수원 시장은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이제까지는 덩치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면 덩치에 맞는 옷을 입히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구 100만이 넘으면 예전에는 광역시를 해줬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졌고 합니다.
하지만 경기도 수원시는 100만 명이 넘었는데도 아직 기초 시로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게 너무 많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 지위체계를 갖도록 한 것이라고 합니다.
중앙정부와 특례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과 행정, 조직권한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 세종자치시 인천광역시 수원특례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특별시]
법인인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시·광역시·도가 포함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시·군·구가 포함된다.
한국에는 유일하게 서울특별시가 있다. 
조선시대부터 한국의 수도(首都)로 발달해 온 서울은 8·15광복 후 
1946년 9월 28일 군정법령(軍政法令)에 의하여 경기도 관할에서 분리되어 서울특별자유시가 되었고, 
1949년 8월 15일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로 개칭되었다.
1962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내무부 직속의 다른 도와는 달리 국무총리 직속으로 그 지위가 승격되었다.


이와 같이 서울을 특별시로 정하고 그 지위를 승격시킨 이유는 중앙 각 부처의 지휘와 감독권을 제한하여 
수도 행정의 독자적인 특성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1991년 5월 31일 제정·공포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되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2조)고 되어 있다.


[광역시]
도시행정의 특수성에 대처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특별행정구역제도이다. 
1995년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5개 직할시를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광역시로 이름을 바꾸었다. 
1997년에는 울산시가 울산광역시로 이름을 바꾸었다. 
특히 부산은 경남 양산군(현 양산시) 동부지역(기장군)을 흡수하여 시역(市域)을 넓혔고, 
대구는 경북 달성군 전체를 편입해 시역이 배 이상 늘어났다. 
인천도 경기도 강화군과 옹진군 일원을 시역으로 편입했다.


[세종특별자치시]
2012년 7월1일 출범한 세종시는 정부 직할의 17번째 광역자치단체다. 
관할 구역은 연기군 전역(361.4㎢)과 공주시(77.6㎢), 청원군(27.2㎢) 일부를 흡수한 465.2㎢로 서울의 4분의 3 크기다. 
2010년 12월27일 공포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됐다. 
세종시는 관할구역에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제 자치단체이기도 하다. 
광역·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행정도시인 세종시로 올해부터 2014년까지 3년에 걸쳐 16개 중앙행정기관과 20개 소속기관이 대거 이전한다. 
지난 9월14일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와 조세심판원 등 6개 소속기관이 세종시로 자리를 옮긴다. 
내년 말까지는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이사를 간다. 
2014년에는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등이 이전한다. 
정부는 완공 시점인 2030년까지 세종시를 인구 50만명이 자급자족하는 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특례시]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규모가 100만 명 이상이거나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기초자치단체와 구별되는 특례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되었다.


이렇게 수원특례시 로 알아본 우리나라의 지명의 명칭이었는데요.
내년부터 수원특례시라는 이름을 잘 부를 수 있겠죠??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