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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조건 알아보기

아름다운유년 2023. 5. 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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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년 5월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바로 정기신청기간입니다.
 

하지만 딱 5월에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서
기한 후 기한 전 정기신청도 가능한데요.
3월이나 9월에 반기신청 등 가능한 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월에 신청을 해야 정확하게 100%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1일(월)~5월31일(수)
만약 기한 후 신청하게 된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 일일까지 인데요.
그때에는 10% 감액되어 받을 수 있으니
제때 신청해야 누락되지 않겠죠!

2022년 기준을 가지고 2023년 5월에 신청하는 제도라서
만약 2022년 9월에 상반기 반기신청
또는 2023년 3월에 하반기 반기신청을 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무엇일까요??
근로나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적기에 생계유지가 어려운 소득자가 있는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정부의 복제도 중 하나입니다.

신청조건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첫 번째는 소득조건인데요. 
저소득 층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까다롭다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은 작년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요건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자녀장려금 소득조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기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적더라도 보유한 재산이 많은 경우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조건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022년 6월 1일 기준 2.4억 원 미만!
재산에 잡혀있는 부채 금액은 차감하지 않고 계산이 필수입니다.


<기타 조건>
첫 째 대한민국 국적 
둘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함
셋째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 내 거주자가 고소득이 예상되는 
전문직 사업자이거나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 ​​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장려금 지급일정은 
2022년 총소득을 기준으로 신청대상을 확정한 이후에 지급됩니다.
5월에 정기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3년 9월 중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가 되면 모바일 알림이 뜨는데요.
경우에 따라 우편물이 집 주소지로 배달되기도 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서 
홈택스 신청화면을 통해 간편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 밖에 자동응답 ARS로도 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장려금 신청조건을 만족하는 신청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만으로 앞으로 2년 동안 자동으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장려금 지급 시에는 2년 더 자동신청이 연장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제도를 알아보았는데요,
국가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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