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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진입한지 벌써 이틀째입니다.
예전에 카페를 했었기에 카페는 어떻게 되나 알아봤습니다.
카페는 예전과는 다르게 모두 테이크아웃(포장), 배달만 가능한 상태더라구요.
그렇다면 카페를 휴게음식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다면?
음식점인데 사이드로 커피도 판다면?
지자체마다 다르다곤 하지만 전체적으로 휴게음식점인 상태에서 카페로 운영한다면 100% 실내취식불가
카페지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다면 커피, 음료를 제외한 음식은 21시까지 취식가능
음식점인데 사이드로 커피를 판다면 커피와 음료를 제하고 21시까지 실내 취식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각 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석에 여지가 있는데요.
누가봐도 외관이 카페인데 실내에서 취식을 한다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참고해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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