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코로나 거리두기 2.5단계 스터디카페 성당미사

아름다운유년 2020. 12. 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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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직장인이지만 스터디카페를 정기권을 끊어 공부를 자주 하러 가곤 하는데요.
일반카페는 싫고 스터디카페는 공부목적이라 부담없이 다녔는데 코로나로 일시정지를 해 두었어요.

원래는 9시까지 가능한데 커페를 못 가니까 9시까지 다들 몰리더라구요ㅠㅠ
그래서 전 포기했어요 .

공부는 집에서 해야 겠어요.
당분간

카페 이용 못하게 하니 다른 데 몰려
대다수 다중이용시설이 이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틈새는 남아있다. ‘스터디 카페’나 ‘만화 카페’ 등은 고객이 머물 수 있는 업소들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이름만 카페일 뿐 휴게음식점이 아닌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돼있다. 오후 9시 영업을 중단하긴 하지만 이전까지는 맘대로 머물 수 있단 뜻이다.

저는 성당을 다니는 천주교인입니다.
매번 성당에서 바코드처리를 하며 다녔는데 이젠 성당도 못 갈거 같아요.

종교활동 비대면이 원칙, 대면 활동은 20명 이내
예배, 법회, 미사 등 종교활동의 경우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이 원칙이다. 대면 활동을 해야 한다면 20명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유튜브 미사를 해야 겠어요.
방역수칙 잘 지킬테니 코로나 물러가주면 안되겠니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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