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신림 칼부림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였네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청년 네 명이 머리를 싸매 만든
칼부림 예고 상황을 한 데 모은
칼부림 예고 사이트입니다.
정말 이런 것이 나오게 되다니
세상이 흉흉해지는 것 같아요.
terrorless
https://terrorless.01ab.net/
실제로 칼부림 예고를 하게 되면 협박죄에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도 안전한 나라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말도 안 되는 망상과
행동 때문에 많은 이들이
행복을 잃고 생명을 잃었는데요.
협박 내용의 기준: 해악고지와 범죄 행위
- 협박의 내용은 해악고지에 기반합니다.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은,
협박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해해야 할 해악고지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정조, 신용, 업무 등 모든 분야에 대한 해악이 해당돼요.
-본인에게 대한 해악뿐만 아니라,
본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삼자에 대한 해악도 협박 내용으로 인정됩니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과 실현가능성: 무관한 요소
-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 가능성은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협박 방법의 기준: 다양한 방법이 가능
해악고지의 방법에도 제한이 없으며, 언어, 문서, 거동, 명시, 묵시 등 모두 가능합니다.
-문서로 고지하는 경우에도 허무인 명의나 익명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에 관한 죄와 달리 공연성 요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예고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기에 요즘 같은 단순히 궁금해서
그런 글을 써서 올린다는 건 남녀노소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죄의 범죄 행위 발생 기준은 상대방이 해악 고지를 인식한 순간
단순한 인터넷 고지만으로도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남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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