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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면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집주인에게 송금했던 이체 내역을 첨부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몰라서 못받는 부분
알아도 귀찮아도 못 받는 부분이 있기에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월세 세액공제 조건
1.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할 것
(종합 소득 금액은 6천만원 이하여야 할 것)
2. 무주택 세대주
3.임차 주택의 시가가 3억원 이하 또는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함
4.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함!!!! 아주 중요
집 주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음!
집 주인이 세금내야 한다고 뭐라하면 깨끗하게 무시하는 걸로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필요 서류
1. 주민드옥등본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3. 월세 이체 내역
소득 기준 | 공제 한도 | 공제율 | ||
21년 총 급여액 (직장인 연말정산) |
5500만원 이하 | 최대 750만원 | 12% | |
7000만원 이하 | 10% | |||
21년 종합소득 금액 (종합소득세 신고 |
4500만원 이하 | 12% | ||
6000만원 이후 | 10% |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예를 들면 21년 종합소득이 5500만원이었다면!!
월세가 40만원 1년치 480만원의 10퍼센트인 48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홈택스에서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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