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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벌써 5월이 다가 오고 있는데요.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날입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 좀더 빠른 신고가 가능한
성실신고확인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실신고확인제가 어떤 건지
알아 보도록 할까요?
성실신고확인제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득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2011년 소득분에 대한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행되었으며,
소규모 법인의 경우 2018년부터 시행되었다.
성실신고확인제의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4월 말까지 세
무대리인 선임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제의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는 업종에 따라 다르다.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의 경우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의 경우 7.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이다.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여기서 주업종이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의미한다.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 =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기준수입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성실신고확인을 하면 해당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직접 사용한 비용의 60%)와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의무를 위반할 경우 다음 금액이 결정세액에 가산된다.
가산금액 =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0.05
소규모법인
1)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2)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기업, 3) 부동산임대업 법인 또는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기업 등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과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인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대상이다.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제도에서 제외된다.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을 받는 소규모 기업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 만큼을 가산세로 내야 하며, 성실신고를 위해 든 비용은 12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개인사업자와 소규모법인 한정으로
진행되는 성실신고확인제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제대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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